CP 운영 규정 운영 규정 및 지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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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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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삼양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하여 행동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법령 준수의 철저와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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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한다.
-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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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서 “자율준수”라 함은 회사의 사업 활동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목적을 존중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 이 규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이에 기초한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여, 조례(예규), 계약, 각종 규정, 업무매뉴얼 등 명확히 문서화된 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함)을 말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자율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이하 “자율준수위원회”라 함)는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 “CP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는 CP의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 “부서별 CP 실시책임자”(이하 “실시 책임자”라 함)는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있는 현업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자율준수 실천리더”(이하 “실천리더”라 함)는 각 실시 책임자가 소속 부서 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명하는 자로서, 실시 책임자를 보좌하여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부서 내 자율준수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자를 말한다.
-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전 검토・협의”라 함은 거래 또는 계약체결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 등과 사전에 검토 또는 협의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 “모니터링”이란 CP의 8대 요소별 준수 사항 및 CP가 기획한 의도 및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CP감사”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CP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기능 부서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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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정거래 자율준수 추진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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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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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한다.
- 이사회는 CP 운용 및 감사결과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고 받아 검토한다.
-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이사회에의 직접 보고
- 독립성
- 적절한 권한 및 지위
- 충분한 자원의 제공
제 5 조 (대표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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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는 CP와 관련한 운용상황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검토한다.
- 대표이사의 실천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 직원들에게 의사소통 한다.
- 대표이사의 실천의지는 직원은 물론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 6 조 (추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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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는 CP 추진 및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
- CP 활동 중 중요사항의 결정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CP와 관련한 사전 협의・자문・심의기구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 주관부서는 준법지원파트가 담당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사후) 조사 및 내부제보 창구 업무 준법지원파트에서 담당한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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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사항 파악
- 법령 등 준수 관련 성과관리프로세스 구축
- 법령 등 준수 보고 및 문서 체제 구축
-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실시
- 법령 등 준수 성과 지표 설정, 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 CP 성과 분석
- 사전 검토 창구・상담 창구 및 내부제보 창구 구축
- 사전 협의 및 검토
- 내부 감시체계 구축
- CP의 정기적 검토
- 법령 등 준수 절차에 대한 자원 및 자료들에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 공정거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직원에게 조언 제공
- CP 감사 결과・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보고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제 8 조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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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CP 계획 수립
- CP에 관한 규정의 기안
- 법령 등 준수에 관한 내부 감사 계획, 실시, 평가, 개선
- 법령 등 준수 교육의 계획, 관리, 실시, 재검토
-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사항의 지도, 조언
- CP 운영예산 및 실시계획 등의 입안(立案)
- 공정거래 매뉴얼 등의 입안(立案)
- 재발방지책 입안(立案)
- 사후 검증 업무 창구
- CP 등급평가 계획, 실시, 개선
- 자율준수위원회의 운영사무
-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실시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 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제 9 조 (실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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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는 각 부서의 팀장을 실시책임자로 임명한다.
- 각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 내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실천리더를 임명한다.
- 실시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소속부서의 CP 실시 상황 및 사전 검토 이행 여부 점검
- 소속부서 직원의 교육 참여 점검 및 방침(대표이사 실천의지) 전파, 리스크 평가 결과, 사전검토제도・내부통보제도, CP의 해당년도 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주지 철저)
-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편람 배포
- 소속부서의 CP 목표 및 계획 수립
- 실천리더는 실시책임자를 보좌하여 상기 제3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 10 조 (임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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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공정거래법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상담)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상사 또는 내부 제보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직원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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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스스로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
- 다른 직원 등에게 법령 등을 위반할 것을 교사하는 것
- 다른 직원 등의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
-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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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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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대표이사의 실천의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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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고 대내외에 의사소통한다.
- 실천의지는 자율준수를 달성하도록 행동하기 위하여 직원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의 중대함(영향) 등에 적합하게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제 13 조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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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의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하며, 파악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기반으로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시 및 회사의 사업 활동 변경 시에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 세부적인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절차에 대하여는 '[별첨1]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 14 조 (CP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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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는 매년 CP 실시계획을 입안하여 자율준수위원회에 승인을 얻는다.
- 주관부서는 승인된 CP 실시계획을 실시책임자에게 통지한다.
- 실시책임자는 수령한 CP 실시계획을 소속부서의 구성원에게 주지 하고(의사소통) 실시하도록 한다.
- 주관부서 및 실시책임자는 CP 실시계획의 실시 상황을 점검하여 차년도 CP 실시계획의 입안에 적절히 반영한다.
제 15 조 (편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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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는 공정거래편람을 정비하여, 직원에 주지함과 동시에 연1회 이상 공정거래 편람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 공정거래 편람은 실시책임자의 책임 하에 소속 부서별로 배포·관리한다.
제 16 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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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는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거래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1회) 이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들로 한다.
-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4]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17 조 (사전 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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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관리자가 실시한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에서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중(中) 이상인 부서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에 앞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 검토·협의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확인도 병행할 수 있다.
- 사전 협의 및 보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2] 사전 협의 등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18 조 (내부제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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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내부제보 창구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 주관부서는 내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조사에 착수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회사는 위반행위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회사는 내부 제보한 것을 이유로 근무 및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 비밀성을 보장한다.
- 주관부서는 내부 제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법령의 위반행위의 조사결과와 대응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내부 제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절차는 '[별첨5] 내부제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19 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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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시 편람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CP 8대 요소별 준수 여부 및 CP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실시 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 CP 8대 요소별 이행 여부
- CP 기획 목표 이행 여부 또는 달성 수준(효과성)
-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별첨6] CP 모니터링 지침'에서 정한다.
제 20 조 (CP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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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의 준수 상황을 연2회 이상 감사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CP 기준에 대한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내부신고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사 결과 및 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감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컴플라이언스 관련(법무, 회계, 감사, 윤리, 준법 감시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원
- 사내 변호사, 회계사, CCP(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내부 심사원 등의 자격을 보유한 인원
-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인원
- 외부 감사 및 평가 기관
- 감사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분야 및 소속부서에 대해서 감사 및 평가를 할 수 없다.
- 주관부서는 감사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개선 조치 반영결과 등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 수감 부서는 CP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회사의 감사 관련 내규 또는 '[별첨7] 감사운영지침'에서 정한다.
-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의 준수 상황을 연2회 이상 감사한다.
제 21 조 (인센티브 제공·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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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자율준수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각 호의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한다.
- CP 운영 우수 부서
- 내부 제보자
- 교육이수 우수자
- 실시책임자
- 실천리더
- 주관부서 직원
- 사내 공정거래 문화 활성 기여자 등
- 인센티브 제공·포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회사의 사규에 의하거나 '[별첨3] 징계 및 인센티브 지침'에서 정한다.
- 회사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자율준수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각 호의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한다.
제 22 조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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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실천의지 및 방침과 목표, 리스크 평가결과, 편람, CP 실시계획 등이 모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직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채용한다.
- 주관부서는 내부 의사소통의 내용, 시기, 방법, 대상 등을 정하고,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에 연 1회 이상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그 실시 상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한다.
- 주관부서는 의사소통의 실시 상황에 대해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별첨4]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 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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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반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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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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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는 조사의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인사팀과 자율준수 위원회에 보고한다.
- 인사위원회는 위반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근거한 처분 내용을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 제2항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CP의 기준과 절차 위반에 관한 제재 처분절차에 대하여는 '[별첨3]의 징계 및 인센티브운영 지침'에서 정한다.
제 24 조 (면책의 제한)
임직원 등은 다음에 열거된 것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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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
-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해 위반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
-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이익으로 행했다는 것
제 25 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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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을 함과 동시에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책임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한다.
-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실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대책, 조치를 강구하고, 이의 실시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자율준수위원회에 제출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모든 직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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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정거래 자율준수 성과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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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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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자율준수 성과와 CP 효과성을 평가할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2회 이상 CP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성과와 효과성 평가결과를 연 2회 이상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 CP의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효과성 평가절차에 대하여는 '[별첨8]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지침'에서 정한다.
제 27 조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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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제26조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P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한다.
- 개선절차에 대하여는 '[별첨8]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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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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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문서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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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업무 처리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에 의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즉시 문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보관·보존한다.
-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한다.
- CP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는다.
제 29 조 (관리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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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제12조) 및 의사소통(제22조)관련 일체
- 자율준수관리자 임면(제4조 제1항) 관련 일체
-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제13조) 관련 일체
- CP 년간 계획(제14조) 관련 일체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제15조) 관련 일체
- 교육(제16조) 관련 일체
- 사전검토 및 협의(제17조) 관련 일체
- 내부보고 및 조사(제18조) 관련 일체
- 내부 감사(제20조) 관련 일체
- 인센티브·포상(제20조) 관련 일체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제23조) 관련 일체
-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문서(제26조~제27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 검토 관련 일체
-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항 관련 일체
-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제출한 관련 자료 일체
- 관리대상 문서의 보존기간은 7년으로 한다.
- 동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문서의 보관·이관·보존·열람·폐기에 대하여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다.
-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 <2025.11.1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CP 운영규정이 회사내 다른 규정이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동 규정이 우선한다.
부칙 <2026.05.0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CP 운영규정이 회사내 다른 규정이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동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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