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 규정 운영 규정 및 지침

정책

01.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삼양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하여 행동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법령 준수의 철저와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자율준수”라 함은 회사의 사업 활동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목적을 존중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이에 기초한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여, 조례(예규), 계약, 각종 규정, 업무매뉴얼 등 명확히 문서화된 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함)을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자율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이하 “자율준수위원회”라 함)는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7. “CP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는 CP의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부서별 CP 실시책임자”(이하 “실시 책임자”라 함)는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있는 현업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자율준수 실천리더”(이하 “실천리더”라 함)는 각 실시 책임자가 소속 부서 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명하는 자로서, 실시 책임자를 보좌하여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부서 내 자율준수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자를 말한다.
    10.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사전 검토・협의”라 함은 거래 또는 계약체결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 등과 사전에 검토 또는 협의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12. “모니터링”이란 CP의 8대 요소별 준수 사항 및 CP가 기획한 의도 및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3. “CP감사”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CP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기능 부서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추진체계 수립

제 4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한다.
    2. 이사회는 CP 운용 및 감사결과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고 받아 검토한다.
    3.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1. 이사회에의 직접 보고
      2. 독립성
      3. 적절한 권한 및 지위
      4. 충분한 자원의 제공

제 5 조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는 CP와 관련한 운용상황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검토한다.
    2. 대표이사의 실천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 직원들에게 의사소통 한다.
    3. 대표이사의 실천의지는 직원은 물론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 6 조 (추진 체제)

    1. 대표이사는 CP 추진 및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
    2. CP 활동 중 중요사항의 결정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CP와 관련한 사전 협의・자문・심의기구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4. 주관부서는 준법지원파트가 담당한다.
    5.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사후) 조사 및 내부제보 창구 업무 준법지원파트에서 담당한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

    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사항 파악
      2. 법령 등 준수 관련 성과관리프로세스 구축
      3. 법령 등 준수 보고 및 문서 체제 구축
      4.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실시
      5. 법령 등 준수 성과 지표 설정, 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6. CP 성과 분석
      7. 사전 검토 창구・상담 창구 및 내부제보 창구 구축
      8. 사전 협의 및 검토
      9. 내부 감시체계 구축
      10. CP의 정기적 검토
      11. 법령 등 준수 절차에 대한 자원 및 자료들에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12. 공정거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직원에게 조언 제공
      13. CP 감사 결과・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보고

제 8 조 (주관부서)

    1. 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CP 계획 수립
      2. CP에 관한 규정의 기안
      3. 법령 등 준수에 관한 내부 감사 계획, 실시, 평가, 개선
      4. 법령 등 준수 교육의 계획, 관리, 실시, 재검토
      5.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사항의 지도, 조언
      6. CP 운영예산 및 실시계획 등의 입안(立案)
      7. 공정거래 매뉴얼 등의 입안(立案)
      8. 재발방지책 입안(立案)
      9. 사후 검증 업무 창구
      10. CP 등급평가 계획, 실시, 개선
      11. 자율준수위원회의 운영사무
    2.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실시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실시책임자)

    1. 대표이사는 각 부서의 팀장을 실시책임자로 임명한다.
    2. 각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 내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실천리더를 임명한다.
    3. 실시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소속부서의 CP 실시 상황 및 사전 검토 이행 여부 점검
      2. 소속부서 직원의 교육 참여 점검 및 방침(대표이사 실천의지) 전파, 리스크 평가 결과, 사전검토제도・내부통보제도, CP의 해당년도 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주지 철저)
      3.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편람 배포
      4. 소속부서의 CP 목표 및 계획 수립
    4. 실천리더는 실시책임자를 보좌하여 상기 제3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 10 조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공정거래법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상담)를 받아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상사 또는 내부 제보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직원의 금지사항)

    1.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스로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
      3. 다른 직원 등에게 법령 등을 위반할 것을 교사하는 것
      4. 다른 직원 등의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제 12 조 (대표이사의 실천의지·방침)

    1. 대표이사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고 대내외에 의사소통한다.
    2. 실천의지는 자율준수를 달성하도록 행동하기 위하여 직원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의 중대함(영향) 등에 적합하게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제 13 조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의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하며, 파악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기반으로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시 및 회사의 사업 활동 변경 시에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3. 세부적인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절차에 대하여는 '[별첨1]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 14 조 (CP 실시계획)

    1. 주관부서는 매년 CP 실시계획을 입안하여 자율준수위원회에 승인을 얻는다.
    2. 주관부서는 승인된 CP 실시계획을 실시책임자에게 통지한다.
    3. 실시책임자는 수령한 CP 실시계획을 소속부서의 구성원에게 주지 하고(의사소통) 실시하도록 한다.
    4. 주관부서 및 실시책임자는 CP 실시계획의 실시 상황을 점검하여 차년도 CP 실시계획의 입안에 적절히 반영한다.

제 15 조 (편람 작성)

    1. 주관부서는 공정거래편람을 정비하여, 직원에 주지함과 동시에 연1회 이상 공정거래 편람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2. 공정거래 편람은 실시책임자의 책임 하에 소속 부서별로 배포·관리한다.

제 16 조 (교육)

    1. 주관부서는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거래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1회) 이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들로 한다.
    3.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4]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17 조 (사전 검토·협의)

    1. 자율준수관리자가 실시한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에서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가 중(中) 이상인 부서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에 앞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2. 사전 검토·협의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확인도 병행할 수 있다.
    3. 사전 협의 및 보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2] 사전 협의 등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18 조 (내부제보시스템)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내부제보 창구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2. 주관부서는 내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조사에 착수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회사는 위반행위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4. 회사는 내부 제보한 것을 이유로 근무 및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5. 회사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 비밀성을 보장한다.
    6. 주관부서는 내부 제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7.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법령의 위반행위의 조사결과와 대응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8. 내부 제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절차는 '[별첨5] 내부제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19 조 (모니터링)

    1.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시 편람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CP 8대 요소별 준수 여부 및 CP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실시 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1. CP 8대 요소별 이행 여부
      2. CP 기획 목표 이행 여부 또는 달성 수준(효과성)
    3.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별첨6] CP 모니터링 지침'에서 정한다.

제 20 조 (CP 감사)

    1.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의 준수 상황을 연2회 이상 감사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CP 기준에 대한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내부신고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2.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사 결과 및 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감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컴플라이언스 관련(법무, 회계, 감사, 윤리, 준법 감시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원
      2. 사내 변호사, 회계사, CCP(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내부 심사원 등의 자격을 보유한 인원
      3.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인원
      4. 외부 감사 및 평가 기관
    4. 감사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분야 및 소속부서에 대해서 감사 및 평가를 할 수 없다.
    5. 주관부서는 감사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개선 조치 반영결과 등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수감 부서는 CP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7.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회사의 감사 관련 내규 또는 '[별첨7] 감사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 21 조 (인센티브 제공·포상)

    1. 회사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자율준수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각 호의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한다.
      1. CP 운영 우수 부서
      2. 내부 제보자
      3. 교육이수 우수자
      4. 실시책임자
      5. 실천리더
      6. 주관부서 직원
      7. 사내 공정거래 문화 활성 기여자 등
    2. 인센티브 제공·포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회사의 사규에 의하거나 '[별첨3] 징계 및 인센티브 지침'에서 정한다.

제 22 조 (의사소통)

    1.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실천의지 및 방침과 목표, 리스크 평가결과, 편람, CP 실시계획 등이 모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직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채용한다.
    2. 주관부서는 내부 의사소통의 내용, 시기, 방법, 대상 등을 정하고,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에 연 1회 이상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그 실시 상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한다.
    3. 주관부서는 의사소통의 실시 상황에 대해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4.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별첨4]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 지침'에서 정한다.
04.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반의 대응

제 23 조 (제재처분)

    1. 주관부서는 조사의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인사팀과 자율준수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인사위원회는 위반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근거한 처분 내용을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 제2항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CP의 기준과 절차 위반에 관한 제재 처분절차에 대하여는 '[별첨3]의 징계 및 인센티브운영 지침'에서 정한다.

제 24 조 (면책의 제한)

임직원 등은 다음에 열거된 것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해 위반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
    3.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이익으로 행했다는 것

제 25 조 (시정조치)

    1.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을 함과 동시에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책임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한다.
    2.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실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대책, 조치를 강구하고, 이의 실시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자율준수위원회에 제출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모든 직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한다.
05.

공정거래 자율준수 성과평가 및 개선

제 26 조 (효과성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자율준수 성과와 CP 효과성을 평가할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2회 이상 CP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성과와 효과성 평가결과를 연 2회 이상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4. CP의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효과성 평가절차에 대하여는 '[별첨8]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지침'에서 정한다.

제 27 조 (개선조치)

    1.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제26조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P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결정을 한다.
    2. 개선절차에 대하여는 '[별첨8]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지침'에서 정한다.
06.

문서관리

제 28 조 (문서 처리의 원칙)

    1. CP 업무 처리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에 의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즉시 문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보관·보존한다.
    3.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한다.
    4. CP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는다.

제 29 조 (관리대상 문서)

    1.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제12조) 및 의사소통(제22조)관련 일체
      2. 자율준수관리자 임면(제4조 제1항) 관련 일체
      3.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제13조) 관련 일체
      4. CP 년간 계획(제14조) 관련 일체
      5.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제15조) 관련 일체
      6. 교육(제16조) 관련 일체
      7. 사전검토 및 협의(제17조) 관련 일체
      8. 내부보고 및 조사(제18조) 관련 일체
      9. 내부 감사(제20조) 관련 일체
      10. 인센티브·포상(제20조) 관련 일체
      1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제23조) 관련 일체
      12.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문서(제26조~제27조)
      13. 이사회 및 대표이사 검토 관련 일체
      14.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항 관련 일체
      15.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제출한 관련 자료 일체
    2. 관리대상 문서의 보존기간은 7년으로 한다.
    3. 동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문서의 보관·이관·보존·열람·폐기에 대하여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5.11.1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CP 운영규정이 회사내 다른 규정이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동 규정이 우선한다.

부칙 <2026.05.0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CP 운영규정이 회사내 다른 규정이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동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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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