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제보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는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용안내 및
처리 절차
이용안내
당사는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와 관련된 신고·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제보 사항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전담부서에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다양한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 관련 위반 또는 위반 우려 행위 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담합, 입찰담합, 가격·수수료·할인율 등 거래조건의 부당한 공동 결정 행위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거래강제, 불이익 제공,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기술자료 요구·유용, 불법 재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대규모유통, 가맹, 대리점 거래 등에서의 부당한 갑질 행위, 납품단가 부당 인하, 비용 전가 행위
-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위반, CP 운영 관련 내부 규정 미준수 행위
- 그 밖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거나 법령·내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
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 관행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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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담당부서(CP 전담부서/자율준수관리자)가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02 검토 및 조사 여부 결정
제보 내용의 중대성, 구체성,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 범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
03 사실 확인 및 조사
필요 시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문서·시스템 기록 검토,
현장 확인 등 사실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04 조치 및 개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거래조건 시정, 제도·프로세스 개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05 결과 통보
제보자가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 및 회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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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담당부서(CP 전담부서/자율준수관리자)가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02 검토 및 조사 여부 결정
제보 내용의 중대성, 구체성,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 범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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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실 확인 및 조사
필요 시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문서·시스템 기록 검토,
현장 확인 등 사실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04 조치 및 개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거래조건 시정, 제도·프로세스 개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05 결과 통보
제보자가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 및 회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 조사 및 처리에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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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법무팀 공정거래 담당자